부동산 보유세 기준일, 계산 방법 알아보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보통 이것을 보유세라고 하는데요. 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두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하고 있어서 부동산 보유세 기준일과 계산 방법 자체를 잘 알고 있는 것 만으로도 절세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정책이 자주 바뀌면서 이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는 분들도 많지만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내가 낼 돈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서 이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기준일과 계산 방법은 당연히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이에 대해 내는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부화된 내역인 두 가지에 대해 이 개념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먼저 재산세부터 말씀드리자면 땅이나 집,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지방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말 그대로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내는 것인데 이는 국세로 포함됩니다. 만약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진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보유세 기준일과 계산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해에 이 돈을 내기 싫다면 계약을 6월 1일 이후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준일이 이 날짜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종부세의 경우에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면제가 되지만 만약 그 공시 가격이 9억을 넘는 경우에는 역시나 내야 합니다. 그리고 땅 역시 종합은 5억, 별도 80억 이상이라면 이 역시도 세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나의 현재 상황을 먼저 파악해서 이에 맞추어서 그 기준을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기준일과 계산 방법 과세 표준에 대한 것은 집은 공공주택 가격의 60%, 건물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70% 비율이 됩니다. 토지 역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70%가 되는데요. 이 과세 표준화된 것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내가 낼 세액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 조금씩 액수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의 기준이 얼마가 되는지를 반드시 알아본 다음 계산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모두 아셨다면 납부하는 날짜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보통 6월 기준점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7월과 9월로 나누어서 내게 됩니다. 보통 건축물에 대한 것을 7월에 내고 토지에 대한 것을 9월에 납부합니다. 만약 총액이 2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한 번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쉽게 계산기로 숫자만 입력해도 나오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서 미리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