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검/대구지검/구미지검/울산지검/지검근로상담/업무상재해무상상담/충돌사고 업무상재해/장애수당/업무상질병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칭포노동검찰청 노동검사 이재수입니다. 오늘은 산재 후 장애급여 청구 승인 사례를 통해 산업재해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청포노동검찰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무료상담 054-727-9693 / 010-4222-9693 재해내역

피해자 L씨는 2m 높이에서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근처에 있던 기계에 얼굴과 오른쪽 가슴이 부딪혀 곧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검진 결과 안면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 후 치료를 받아 수용상태에 있었으며 모든 치료를 마친 후에도 안면통증이 지속되고 가끔 저림을 호소하기도 함. 병원에서 치료를 종료할 때 오른쪽 얼굴 통증, 잘 때 왼쪽으로 자는 등의 증상도 있었지만 6개월이 지나면 차츰 좋아진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후유증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무료상담을 위해 저희 노무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산재신청 최종 승인(의료급여/휴업수당/장해수당) L씨는 사고당시 산재로 확인되어 의료급여와 일시장애수당을 받고 현재 안면통증 장애수당 만성통증으로 장애14등급 판정을 받아 장애수당 약 1000만원을 받았다. L씨의 산재보상 신청의 핵심은 ‘통증 판정’이다. 부상자는 병원 치료가 끝날 때까지 통증과 저림, 무기력감 등을 호소했지만 “그는 이 말을 좀 믿었다”며 그냥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그럼 또 몇 달을 기다렸다. 후유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조사해 장애급여 청구를 승인했다. 통증, 불규칙한 움직임, 불편함 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 회복은 남들보다 빠르거나 느릴 수 있습니다 다만, 통증과 불편함이 여전하다는 것, 즉 투약과 요양기간은 끝났지만 1) 통증과 운동불편, 후유증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러한 점에 대한 치료는 치료 중이라면 중요하며 치료 종료 후에도 통증과 후유증으로 인한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한다면 장애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후유증, 보상은 오랫동안 찾지 못하고 ‘의사가 받겠다’는 말만 믿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다.’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의사가 아닌 모든 진료가 끝난 후 본인의 신체를 판단해야 합니다 내 몸에 후유증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및 산재 보상 승인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산재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상담 및 확인을 권해드립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근로감독관상담 #근로감독관실#산재근로검찰#임금체불 #부당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