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등포시라하입니다 산재보험, 장애급여, 요양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산재보험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산업재해보상보험 I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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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 산재보험 급여 2부 지금 시작합니다!

장애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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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는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신체에 장애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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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보상연금/장애보상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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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급여는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장애보상연금 또는 장애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3항)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근로자에게 장해급여 신청 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항) 간병급여 지급 요양급여는 회복 후 수시로 또는 수시로 요양을 필요로 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을 알겠습니다 II)! 건축, 콘도, 회사, 지적재산권, 노동, 이혼/상속, 형법 사무소 백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변호사들이 모여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고객의 성공을 판단하는 법무법인 백하 변호사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제2빌딩 411호 (문래동, 에이스하이테크시티) ⠀ 법무법인 백하 : 02-2069-1088 010-9566-1088 카카오톡 상담 : @법무법인 백하 (채널) 트라이법무법인 백하 카카오톡 chat.bit.ly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법무법인 백하 법무법인 백하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2-411 , 에이스하이테크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