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등포시라하입니다 산재보험, 장애급여, 요양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산재보험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산업재해보상보험 I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부) 산재보험 급여 2부 지금 시작합니다!
장애수당 지급
장해급여는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신체에 장애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장애보상연금/장애보상일시금
장애급여는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장애보상연금 또는 장애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3항)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근로자에게 장해급여 신청 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항) 간병급여 지급 요양급여는 회복 후 수시로 또는 수시로 요양을 필요로 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을 알겠습니다 II)! 건축, 콘도, 회사, 지적재산권, 노동, 이혼/상속, 형법 사무소 백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변호사들이 모여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고객의 성공을 판단하는 법무법인 백하 변호사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제2빌딩 411호 (문래동, 에이스하이테크시티) ⠀ 법무법인 백하 : 02-2069-1088 010-9566-1088 카카오톡 상담 : @법무법인 백하 (채널) 트라이법무법인 백하 카카오톡 chat.bit.ly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법무법인 백하 법무법인 백하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2-411 , 에이스하이테크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