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커스 소방입니다.일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휴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오늘은 연차부터 반휴가, 무급/유급휴가 등 직장 내 휴가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먼저 연차휴가입니다. 유급휴가 중의 일종으로 근로자가 1년간 근무한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유급휴가와 같은 개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된다고 명시돼 있어 회사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년 미만 노동한 경우에는 1개월 만근 시 하루씩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앞서 살펴본 연차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린 유급휴가는 휴가 기간 동안 일한 것으로 취급하고 근로자에게 급여가 나오는 형태의 휴가입니다. 유급휴가는 근속일수가 길어질수록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1-2년은 15일, 3-4년은 16일, 5-6년은 17일 형태로 진행됩니다. 반면 무급휴가는 근로자가 예상하지 못한 이유 등을 원인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쉬는 것을 말합니다. 무급휴가에는 생리휴가, 교육휴가가 해당됩니다.무급교육휴가는 근로자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기업의 무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공가는 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하는 휴가제도입니다. 공가에 해당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검사, 공무원 관련으로 국회/법원/검찰 및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시 법률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고자 할 때 천재지변/교통차단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허용되는 휴가제도입니다!생리휴가는 앞서 봐왔던 무급휴가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로기준법 73조에 생리일 근무가 어려운 여성 공무원, 근로자에게 주는 무급휴가를 말합니다. 여성 노동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월 1일 생리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일용직/임시직에 관계없이 부여됩니다. 또한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반차’는 하루를 반으로 나누어 쉬는 휴가를 말합니다!보통 오전과 오후 반나절을 나눠서 4시간 사용하게 됩니다. 반차 2회는 연차 1일과 같은 양을 쉽니다. 그럼 반반 차는 뭘까요?반차보다 짧은 시간의 휴가로 은행에 가야 하고 병원에 가야 하는 등 짧은 개인 업무를 서둘러야 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차와 반차는 근로기준법에 적혀있지 않지만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연차랑 월차를 헷갈리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월차는 연차를 월 단위로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현재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회사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일정을 만들어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휴가인 점은 동일합니다!연차와 월차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기준법 개정 전후라는 것을 알아두세요!육아휴직은 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임신 중인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지원 수준은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오늘은 이렇게 직장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